「항만 정비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가 「항만 정비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2일(목)부터 11월 21일(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최근, 컨테이너 화물을 유치하는 주요 대형항만으로 대부분의 화물이 모인후 각 지역항으로 재운송되는 경우가 많아 이들 중추항만 중심으로 물류기능이 재편되면서 그 밖의 항만에서는 시설의 노후화・유휴화가 빨라지고, 주변도시의 기능도 약화되어 관련 기능 재정비 및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항만산업 전반에 관한 광범위한 내용을 담은「항만법」외에 이러한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항만법에서 항만재개발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항만 및 주변지역의 정비・발전에 관한 내용을 담은 기본법을 새롭게 제정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항만법에서의 ‘항만재개발기본계획’,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항만정비기본계획’, ‘항만정비사업계획’으로 개편했다. 또한, 항만과 주변지역의 기능적인 연계, 기업유치와 투자, 고용 및 정주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항만과 주변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해수부장관이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에서 항만시설을 정비하거나 주거・관광・문화・상업 등의 시설을 개선・개발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항만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주변지역의 경우 면적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지정범주를 ‘항만구역 경계 인접지역’에서 ‘항만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으로 확대하여 부지활용의 편의를 높였다.

더불어, 하나의 용지에 항만시설을 비롯한 주거․교육 등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고, 용적률을 해당 용지의 최대한도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용적률은 당초 지자체의 조례에 따른 상한이 정해져 있으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대한도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항만정비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관련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 사업시행자 등으로 구성된 ‘항만정비사업추진협의회’를 운영하여 계획 수립 및 이행 시 자문・협의, 갈등 조정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기존에는 항만정비사업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얻게 되는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이 ① 항만시설용지 등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 인하, ②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으로만 한정되어 있었으나 재투자 대상에 사업구역 내 창업보육센터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해운항만물류산업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법률 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11월 21일(화)까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게시판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후속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성기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장은 “본 법률을 통해 항만과 주변지역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복합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또한, 이를 통해 해양 물류・관광 등 활발한 산업 활동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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