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이 ‘선박안전사고 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철민 의원은 자료집에서 국내·외에서 발생한 주요 선박침몰사고와 이후 제도개선 등을 고찰하여 ‘안전한 대한민국’, ‘글로벌 해양강국’의 발판이 될 해양 선박안전대책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앞으로 국내 선박안전사고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선박운항에서 관행적 업무환경요인의 위험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간과하고 있었던 관행적 근무와 부실한 교육훈련, 형식적인 자체감사 등 선박업무환경 전반에 대한 위험성 재평가를 통해 관리·감독이 더 정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 1955년에 세월호와 매우 유사한 ‘시운마루호’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고로 총 168명이 사망했는데, 이 중 수학여행을 가던 초등학생과 중학생 100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고 이후 선박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안전대책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고, 1950년대까지 빈발하던 대형 해난사고는 1960년대 이후에는 전무하다.

또한 일본의 해난 사고 대응에 대한 노력의 결과물로 볼 수 있는 사례는 2009년 11월에 발생한 ‘아리아케호’ 침몰사고가 있다. 7m 높이의 파도를 맞고 선체가 급격이 기울어져 침몰했으나, 사고 발생부터 구조 요청까지 16분밖에 걸리지 않아 승객 모두를 구조해 모범적인 구조 사례로 기록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수차례의 대형 여객선 침몰사고를 비롯해 끊임없이 선박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1963년에 발생한 연호 침몰사고로 14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고, 1970년에 발생한 남영호 침몰사고로 323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1993년에 292명이 사망한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를 통해 수많은 후속조치와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또 다시 300명 이상의 희생자를 초래시킨 세월호 참사라는 비극을 경험해야 했다.

정부에서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에 연안여객선 안전관리법제도에서 선박 안전기준, 선원의 책임 및 선원에 대한 교육, 안전관리체계가 강화됐다. 또한 선박사고 안전대책으로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혁신대책, 해사안전감독관 안전관리 고도화 추진대책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연도별 해양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1565건에서 2016년 2,549건을 기록해 발생해 무려 62%가 증가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해양사고가 이어지는 것은 반성과 관련한 각종 개선이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철민 의원은 “세월호 침몰 이후 선박의 안전에 관련한 법률과 사고대책 등 수많은 제도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해양 선박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아무리 안전과 관련된 제도와 법규가 잘 갖추어져도 ‘안전 불감증’의 사회적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 뼈저린 자성과 함께 사고조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에 따른 법적, 제도적, 정책적 개선을 통해 반드시 제2의 세월호 참사는 예방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선박안전의 중요성과 절실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선박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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