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인천항만공사 제공하는 항만부지 임대차 계약을 할 때에는 ‘미납여부 확인증명서’가 필요하니 꼼꼼하게 챙기세요!!"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남봉현)는 2018년부터 계약하는 항만부지 임대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 연체료 등 기존 미납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진행하는 ‘미납여부 확인증명’제도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하는 ‘미납여부 확인증명’제도란 공사와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업체간 임대차 계약 단계에서 기존 임대료 등의 납부 여부를 확인, 사전 점검하는 제도이다.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항만공사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전(前) 매출채권관리부서인 물류정보팀을 통해 납부 여부를 확인 받아 증명서를 수령하면 된다. 납부 여부와 관련한 물류정보팀의 담당자 전화번호는 032-890-8207이다.

IPA 물류정보팀 박성채 팀장은 “임대차 계약 단계에서 미납 여부 등의 신용 점검을 의무화 시행 하는 것은 상호간 거래 신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중 하나”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