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친환경선박법 국회공청회 개최
환경규제, 조선·해운 상생 위한 기회되나

지난해 9월 12일 김성찬 의원이 ‘환경친화적 선박(친환경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법률 제정으로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판로 확대를 통해 조선해운 위기극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해양수산부와 김성찬 국회의원실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친환경선박법 국회공청회’ 개최했다.

친환경선박법의 주요내용은 친환경 선박과 관련된 기본·시행계획 및 정책협의회 수립, 환경친화적 선박 연구개발 등 지원시책 수립·추진, 친환경 선박 구매자 및 공급자 자금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선박 소유자에 선박 전환·개조 및 조기폐선 권고 등이다.

이날 공청회는 해양수산부 서지만 사무관, 수출입은행 조규열 본부장, KST 이영우 기술연구원장, KMI 박수진 연구위원이 해운·조선업계 현황 및 국제 입법 동향 등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 김영춘 장관의 개회사를 대독한 강준석 차관은 “온실가스 저감과 황산화물 규제강화 등 국제 대기오염 규제 동향은 전 세계적으로 LNG와 전기추진선박과 같은 친환경 선박과 같은 친환경 선박 수요를 급격하게 증가시키고 있으며 해운조선시장이 모두 친환경 선박 시장으로 전환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공청회를 통해 법률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성찬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친환경 선박관련 기술은 조선해양산업의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우리를 바짝 뒤쫓고 있는 중국의 조선해양산업과 기술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조선해양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친환경 선박 개발에 대한 선제적인 법적・재정적 지원체계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에 따라 공청회에서 기탄없는 의견제시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 법률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학교 김용환 교수가 좌장으로 하는 패널토의가 이어졌다. 패널로는 해양수산부 임현택 과장, 산업통상자원부 강감찬 과장, 한국선주협회 조봉기 상무,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강사준 상무, 수출입은행 조규열 본부장, 목포해양대학교 이돈출 교수, 숭실대학교 정용일 교수, KOMERI 김성윤 센터장이 참여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친환경선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했으며 해운·조선업계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 및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한 IMO 환경규제를 해운·조선 상생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부처와의 협업 중요성도 강조됐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김성찬 의원은 친환경선박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서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친환경선박법 국회공청회’ 에서 김성찬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먼저 해수부 서지만 사무관이 ‘법률제정 방향과 향후 과제’ 발제를 맡았다. 그는 친환경 선박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되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과 도움을 통해 추진 동력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선해운업계에 실효성있는 지원을 하려면 조 단위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실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한다. 또한 300억 이상의 정부예산이 투입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지만 사무관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현재 조선·해운업계의 경기불황을 감안해 300억 미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존법을 개정해 친환경선박을 구매·공급자에 세제해택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운업은 직접적인 자금지원이 가능하지만 조선·기자재산업은 WTO의 협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해운산업 지원을 통해 조선업까지 지원이 되는 낙수효과를 기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출입은행 조규열 해양·구조조정본부장이 발표한 ‘우리나라 선박금융시장의 발전 방향’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발주량은 1600만cgt로 전년동기 대비 63% 증가했으나 세계 공급능력 4400만cgt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그러나 내년 신조선가지수가 지난해 말 122에서 올해 9월 124까지 높아지는 등 점진적인 회복세에 들어갈 것으로 클락슨은 전망했다.

국내 선박금융은 선주금융, RG, 제작금융 등을 포함해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30~40조원이 지원됐으나 해운업 부진에 따른 수주절벽으로 2016년에는 8.5조원으로 급감했다.

또한 2019년부터 IFRS16(리스 회계규정)이 도입되면 금융리스, 운용리스 등은 부채로 인식된다. 따라서 국내 해운사는 현재보다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지고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어 KST 이영우 기술연구원장은 ‘환경규제 관련 정책 및 대응 기술’ 발제를 통해 친환경선박의 범위 설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가 정의하고 있는 친환경선박은 두 종류로 나뉜다. 에너지효율향상 및 해양오염저감 기술이 적용된 선박과 전기, LNG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으로 이영우 원장은 친환경선박에 대한 범위를 신중하게 설정해 해운·조선업계 상생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일 발표에서는 주로 대형선 위주의 기술을 설명했다. 그러나 대형선 위주의 기술이 중소형선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는 논외의 문제다. 우리나라 연안해운을 운항하는 어선이나, 소형화물선 등 국민 삶의 질을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이 이뤄저야 한다”고 강조했다.

KMI 박수진 연구위원은 ‘환경규제 관련 해외 입법 및 정책 동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아 친환경선박의 개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친환경선박의 기술개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배출규제해역 제도가 강력해지면서 항만 내 입항조차도 불가능 할 수 있다”며 “친환경선박에 대한 기술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연구위원은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EU는 2011년에 유럽항만에 인센티브 지급정책을 확대해 ESI(친환경선박지수)가 우수한 선박에 대해 항세를 감면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인센티브와 지원, 규제를 병행하는 정책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도 선박감속운항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10년 동안 미세먼지 87%, 황산화물 97% 저감효과를 확인했다. 또한 켈리포니아항에서는 2008년부터 운항자에 부두사용료 감면형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90% 이상의 운항자가 자발적으로 선박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하고 있다.

▲패널 토론

해양수산부 임현택 과장 – 전세계 친환경선박 시장이 급격히 형성중이며 국가나 기업간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IMO 환경규제 대응은 높은 기술력과 대규모 자금력이 필요하지만 국내 해운·조선 산업은 신규 투자 위축, 선박 노후화 등으로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한정된 예상을 바탕으로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한 분야별 지원 우선순위 설정이 필수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감찬 과장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 다만 산업부가 현재 조선해양산업 핵심기술개발과 조선산업 기반구축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어 법률이 제정된다면 선박 개발 사항은 산업부가 주무부처가 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선소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준 등 구체적인 규제가 있어야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한국선주협회 조봉기 상무 – 해운분야 국제규제에 대응하고 국적선사의 국제경쟁력 회복이 가능한 수준의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다른 국가들은 배출가스통제지역, 배축규제해역 등을 지정해 자국의 공기의 질을 높이고 친환경 선박 개조 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도 한반도 해역의 공기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규제지역을 지정해 다른 나라 선박들도 규제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강사준 상무 –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미 기술개발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 시책에서 친환경선박 건조 실증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금융기관에서 RG발급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 조선소가 건조할 경우 리스크를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방안을 강구해 조선소의 부담없이 안정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보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목포해양대학교 이돈출 교수 – 에너지효율에 대한 선박의 등급제 연구가 필요하다. IMO가 추진하고 있는 EEDI 등의 환경규제에 대한 설계 기준선을 중심으로 단계별로 에너지효율 등급을 부여하고 총량 기준으로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선박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숭실대학교 정용일 교수 – 국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과 보급은 시급하다. 그러나 법률안 초안에는 친환경선박의 개발과 보급에 대한 내용만 있는 상황임에 따라 저감장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명확한 규정이 추가돼야 하고 법률에 보급에 관한 사항을 강조, 보완할 필요가 있다.

KOMERI 김성윤 센터장 – 조선기자재업체는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조선기자재 개조 시장은 설계, 기자재 납품, 설치 등 복합적인 시장으로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경기불황으로 조선기자재산업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해운업 지원돼야 선박 개조시장이 우선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조선기자재산업과 조선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친환경선박법을 제정함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WTO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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