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시는 해상근로자들을 위해 민사 또는 가사 사건 등에 대해 무료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해상근로자들이 선상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적이나 가정적으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전문분야 변호사와 상담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해 무료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지난 2007년부터 법무법인 국제와 위탁계약을 맺고 해상근로자들이 언제든지 필요한 시간에 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질병에 따른 요양보상, 퇴직금 지급, 강제하선, 개인간 금전거래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해 법률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 관계자는 “해상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은 육지와 떨어져 장시간 생활하다 보니 민사와 형사, 가사사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 센터에서 최고 수준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무법인과 전속계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다. 매월 50여명의 상담실적을 보이고 있어 해상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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