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회장을 지냈던 유수홀딩스 최은영 회장이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12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던 최은영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최은영 회장은 한진해운 경영정상화 방안과 관련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수행한 삼일회계법인의 안경태 전회장으로부터 자율협약이 임박했다는 정보를 부탁해 적극적으로 취득했다. 이렇게 지난해 4월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두 딸과 함께 한진해운 보유주식을 사전에 매각해 11억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로 인한 손실 회피액이 11억원이 넘는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매매·거래하는 행위는 기업 공시제도를 훼손하고 기업 운영과 유가증권거래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해 주주 등 일반투자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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