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법학회 2017년 가을철 학술발표회 성료

한국해법학회(회장 김인현)는 12월 8일 여의도 해운빌딩 대회의실에서 ‘해사중재’를 주제로 2017년 가을철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발표회는 행사는 내년초 출범할 예정인 서울해사중재협회에 대한 법적 쟁점과 절차에 대해 1부에서 소개하고 2부에서는 해사중재의 일반적인 이슈를 다루었다.

김인현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서 정병석 국제사법학회 회장 및 박태원 전 KMI 기획조정실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김인현 회장은 한국해사법정‧중재활성화는 2004년부터 이어져온 한국해법학회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설명하고 외국으로 가는 해사중재건을 우리나라에서 상당수 처리해야하며 이를 위해 해상법의 영문화,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회장은 앞으로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와 같이 대한상사중재원의 기관중재와 서울해사중재협회의 임의중재 이원체재로 가게 될 것이며 양 기관이 상호 협조하면서 우리나라 해사중재의 발전을 도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병석 국제사법학회장도 그간의 해법학회의 한국법정 활성화 추진 노력을 소개하면서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해사중재를 활성화할 때가 됐다. 김인현 회장이 이메일 말미에 ‘해운·조선·금융 분쟁해결은 한국 준거법에 한국법정과 한국중재로 해결하자!!’라는 캐치 플레이즈를 달고 있다는데 이것부터 동참하자”고 당부했다.

박태원 박사는 “2004년 KMI 재직시 한국해사중재원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했는데, 영국 런던 LMAA에는 사무국장과 여직원 한명이 수천건의 전세계 중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해서 임의중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학술발표회에서는 팬오션 김종형 실장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약 40건의 답변서를 분석했는데 임의중재기구의 설치를 업계는 희망하고 있으며, 엄정하고 객관성을 갖춘 전문 해사중재인 명부의 작성이 가장중요한 성공의 요소라고 보았다. 대한상사중재원의 해사중재에 대하여는 응답자들이 불만족도가 높았는데, 전문성과 신뢰부족이라고 그 이유라고 했다.

이어서 정성한 사무국장이 서울해사중재협회의 조직과 운영방침에 대하여 설명했다. 조직으로는 협회장과 사무국장이 있지만 행정비용을 일체 받지 않고, 중재인을 당사자들이 직접지명하고, 중재행정은 당사자와 중재인이 이끌어 간다고 설명했다.

이광후 변호사(법무법인 세창)와 문광명 변호사(법무법인 선율)는 각각 해사중재인 명부 작성의 기준과 해사중재 규칙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했다. 이변호사는 엄격한 기준을 세워서 해사중재인 명부를 명실상부한 해사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하고자 한다고했다. 그렇지만, 반드시 명부에 오른 사람들만 중재인으로 선임되는 것은 아니다고 첨언했다. 문변호사는 영국의 LMAA와 싱가폴의 SCMA를 벤치마킹해서 현재 중재규칙을 만들고있다고 소개했다.

이어진 2부행사에서는 이철원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가 “중재의 일반적 효력”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기관중재와 임의중재의 차이, 영국의 LMAA, 미국의 SMA, 싱가포르의 SCMA등에 대한 설명을 했다. 영국은 중재판정에 법률상 과오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에 항소가 가능한 점이 다른 나라들과 다른데, 우리 나라도 항소를 가능하게 해야하는가에 대하여 이변호사는 중재내부의 규칙을 두어서 항소가 가능하게 하자는 제안을 하여 주목을 받았다.

이어서 이상화 변호사(법무법인 선율)가 우리 대법원이 중재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등 강제집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바 이는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임동철 명예회장, 조대연 변호사(김&장), 석광현 교수(서울대), 정병석 고문, 최종현 직전 회장(법무법인 세경), 박태원 박사, 김인현 회장, 조성극 수석부회장, 조봉기 상무(선주협회), 황영식 상무(선주협회), 김영민 대표(마샬아일랜드 한국 등록사무소), 이석행 사장(시마스타), 김종성 전 부산해심원장, 문병일 전무(KPI), 박성일 부회장(목포해양대학), 김상근 감사(김&장 법률사무소), 홍진택 부장(KPI), 서동희 부회장(법무법인 정동국제), 손점열 부회장(테크마린), 김창진 실장(해운조합), 구준욱 상무(대한해운), 박영준 상무이사(단국대 교수), 나우경 부장(폴라리스 쉬핑), 권성원 변호사(법률사무소 여산), 김동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지현), 이상화 변호사(법무법인 선율), 김상만 교수(덕성여대), 박성원 변호사(법무법인 세경), 이재복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김상일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김찬영 차장(고려해운), 정규삼 과장(부산광역시), 박영재 변호사(법무법인 세경), 강동화 사무차장(김&장 법률사무소)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김지호 본부장과 김태훈 팀장도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 8일 개최된 해법학회 정기학술대회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