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1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가 21일(목) 오후 1시 KTX 광명역 대회의실에서 ‘항만공사 어업보상 표준화 기준 마련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어업인, 지자체, 피해조사기관 및 보상기관 등에서 온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항만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업피해를 산정할 때 조사를 담당한 기관이 자체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산정 결과가 조사 기관별로 상이하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사전 조사, 전문가 포럼, 지역별 어업인 간담회 등을 거쳐 새로운 피해 조사기준안을 마련하였다. 그 외에도 사전․사후보상 두 가지 방식을 혼용하여 적용하던 것을, 국가공익사업의 기본 보상체계인 사전보상 방식으로 일원화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정비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공사 어업보상 표준화기준안’을 마련하고, 21일 설명회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새로운 기준안에서는 피해 현황 조사를 위해 조사항목(수질․퇴적물․생태계 등), 조사 횟수(4계절 중 최소 2계절에 걸쳐 시행), 검증모델의 종류 등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산정 과정을 표준화하였으며, 고려한 요소들을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공사 시행 전 어업피해를 산정하여 신속히 보상함으로써 보상액 지급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어업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명진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어업보상 표준화 기준안을 최종 정비한 후,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항만공사 어업보상 조사과정에서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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