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중남미 지역 주요 협력국가인 페루 및 우루과이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은 페루 및 우루과이와 2015년 8월부터 AEO MR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상호 신뢰와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이번에 최종 서명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전 세계 19개국과 AEO MRA를 체결함으로써 세계 최다 AEO MRA 체결국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AEO MRA 체결로 비관세장벽이 높은 중남미국가와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하여 우리 수출업체들이 중남미 세관에서 보다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페루는 페루 내 한국산 자동차 중 SUV 점유율이 1위를 차지하는 등 중요한 교역대상국으로 자동차, 기계 및 컴퓨터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우루과이로의 주요 수출물품은 전기제품과 자동차 등이지만 아직 교역량이 많지 않지만, 이번 AEO MRA 체결을 계기로 교역량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양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MRA 혜택에 대한 세부이행 사항이 포함된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실제 AEO화물에 대한 혜택 적용상 문제점이 없는지를 확인한 이후 내년 상반기에 전면이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AEO MRA가 체결되면 양국으로 수출하는 AEO 기업들에게는 페루와 우루과이 세관에서 화물검사 축소, 우선통관, 수입서류 간소화, 비상시 우선조치 등의 통관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AEO 인증 유효기간인 5년간에 걸쳐 페루의 경우 약 29억원, 우루과이의 경우 약 19억원 등 모두 48억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중남미 지역 수출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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