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노련‧상선연맹 합병결의 만장일치 통과

3개 연맹으로 갈라졌던 선원노조연맹이 3년만에 하나의 연맹으로 거듭나기 위한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정태길)과 전국상선선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하성민)은 12월 27일 오후2시 동시에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12월 4일 양연맹이 체결한 합병계약서를 승인했다.

해상노련은 대의원 56명이 참석해 합병계약서를 만장일치로 가결시켰고 상선연맹도 22명이 참석해 21명 찬성, 1명 무효로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양 연맹 대의원들이 이처럼 합병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여준 것은 분열된 선원연맹의 현 체제로는 급변하는 해운‧수산산업의 상황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합병의 필요성을 공감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양 연맹이 대의원대회를 통해 합병을 추인받음에 따라 12월 4일 체결한 합병계약서는 법률적으로 효력을 가지게 됐다. 앞으로 양연맹은 신설 연맹 규약 및 규정 제정, 선거관리,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등을 후속 논의하기 위해 연맹별로 5명씩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세부적인 합병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합병계약 절차에 따라 신설연맹은 1월말까지 합병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승인절차를 마치면 통합선원노동조합연맹으로 거듭나게 된다.

한편 해상노련 정태길 위원장은 대의원대회 종료 직후 “분열된 선원노동조합연맹의 단결을 위해 만장일치로 하나의 뜻을 모아준 대의원 여러분들의 용기 있는 결정에 감사드린다. 71년 역사와 전통을 지켜나가며 선원을 위한 연맹으로 새롭게 거듭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상선연맹 하성민 위원장도 “대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감사드린다. 새롭게 거듭나고 진정 선원을 위한 정책을 펼쳐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느껴 책임감이 무겁다. 합병결의가 만장일치로 승인된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합병절차를 마무리하고 선원을 위한 연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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