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로 친인척 등 57명 직원으로 채용
선원단체 "채용비리 센터 즉각 해체하라"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전임 이사장 2명이 인사채용 비리로 입건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前이사장 김모(66)씨와 오모(62)씨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시 제기된 선원복지고용센터 채용 의혹에 대해 김영춘 장관 지시로 지난해 11월 13일부터 22일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김모씨와 오모씨 등 전직 이사장들이 내부 규정에 따라 공개채용 하지 않고 부정하게 채용한 사실 등을 확인, 구랍 5일 중부서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모씨와 오모씨는 센터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신규 사원을 채용할 때 내부 규정을 무시하고 인사담당자에게 자신의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비공개 채용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씨는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친인척과 지인 등 31명, 오모씨는 2013년 4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6명을 각각 센터직원으로 채용시켰다. 경철조사 결과 이 과정에서 김모씨와 오모씨는 인사담당자들이 채용을 거부하면 제주나 포항 등 지사로 발령내겠다고 위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선원복지고용센터 전임이사장의 인사채용비리가 드러나자 한국노동조합연맹과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은 9일 성명서를 내고 비리센터로 전락한 선원복지고용센터를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연맹은 “열악한 해상에서 일하는 선원들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선원복지고용센터가 더 이상 선원들의 이름을 팔아 자신들의 배를 불리지 말 것을 엄중히 처벌한다. 이번 채용비리의 전모와 책임자 처벌, 선테 해체 등 후속 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사태를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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