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합의안, 조합원 투표서 52.58% 반대로 부결

현대중공업 노사가 1년 7개월 동안 교섭을 통해 도출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임단협 합의가 미궁으로 빠지면서 노사 모두 재협상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9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이날 실시된 2016년과 2017년 2년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부결이 확정됐다.

전체 조합원 1만206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투표는 총 1만768명이 참여해 89.2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개표 결과, 찬성은 5025표로 46.67%에 그쳤고 반대는 5662표로 52.58%를 기록해 지난해 12월 29일 마련된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개별 사업장별로 살펴보면 현대중공업 전체 조합원 9825명 중 8804명인 89.61%가 참여해 찬성 3788표(43.03%), 반대 4940표(56.11%)로 가결됐다. 현대일렉트릭은 전체 조합원 1437명 중 1260명인 87.68%가 참여해 찬성 725표(57.54%), 반대 4940표(56.11%)로 집계됐다.

이어 현대건설기계는 전체 조합원 704명 중 639명인 90.77%가 참여, 찬성 461표(72.14%), 반대 175표(27.39%)를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현대로보틱스는 전체조합원 100명 가운데 65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은 51표(78.46%), 반대는 14표(21.54%)를 기록했다.

지난 2016년 5월 현대중공업 노사는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해 협상을 마무리 하지 못해 해를 넘겼고 지난해 12월 29일 교섭을 시작한지 1년 7개월 만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기본급 동결, 자기계발비 월 20시간 지급, 임단협 타결 격려금 연 100%+150만원, 사업분할 조기 정착 격려금 150만원 등을 포함했다. 또한 성과금은 산출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상여금 지급 기준도 일부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총 상여금 800% 중 300%는 매월 25%씩 지급하고, 매 분기 말에 100%, 설·추석에 각각 50%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잠정합의안이 부결되면서 향후 노사는 재협상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사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감 부족으로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이고, 지난해 12월 임기를 시작한 새 집행부도 조합원의 의견을 기존보다 반영해 2차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은 1년 7개월 동안 노사간의 협의를 통해 도출했던 잠정합의안이 부결되면서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회사는 최선의 안을 내놨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현재 위기상황에서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시각차가 있는 것 같다"며 "지난 연말 제시한 합의안도 회사가 지불할 능력을 초과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1조3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실제로 회사의 재무상태가 녹록치 않은 상태지만 노사가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이번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는 입장이다.

향후 2차 잠정합의안 마련을 위한 교섭도 시급하다. 다만 새로운 합의안 마련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양측이 정비할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 재협상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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