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지역을 중심으로 용선주가 선주에게 신조중인 선박의 1년치 용선료를 선납해주는 사례가 점점 확대되고 있어 주목된다. 아직 신조중인 선박에 대해 용선주가 선납한 용선료는 실질적으로 선주들이 부담해야하는 신조 선박의 자기자본으로 충당되고 있다.통상 선주들은 선박을 신조할 경우 총선가의 10%는 자기자본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90%는 선순위 담보대출, 후순위 대...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