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까지 신청접수, 예산 20% 증액된 30억원

육상으로 운송되는 화물을 연안해운으로 전환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전환교통보조금 사업자 공모가 진행된다.

한국해운조합(이사장직무대행 한홍교)은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2018년 연안해운분야 전환교통 협약대상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연안해운 전환교통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해운법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자나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수송을 의뢰하는 화주들이며 전환교통 대상, 경로, 목표량 등을 제시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해운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보다 20% 증가한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환교통 지원사업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연안해운 수송량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내항선사와 화주가 공동으로 협약에 참여하는 경우 협약대상자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선화주간 상생환경의 발판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환교통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존에 도로로 운송하던 화물을 연안해송으로 전환하거나 신규로 연안해송으로 운송하는 경우 사회적 편익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운송수단 전환을 통해 CO2 배출량을 3배 이상 줄일 수 있다.

이 사업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따라 2010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2017년까지 총 1280만 7천톤을 연안해송으로 전환해 CO2 배출량을 약 180만 8천톤 감축하는 성과를 냈다. 또한 지난해에는 전환교통지원사업을 통해 전체 연안해운 물동량의 3.7%를 수송했고 이중 협약품목인 철강, 철재스크랩, 석회석은 연안수송량의 15.6%를 수송했다.

한홍교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직무대행은 “선화주들이 전환교통보조금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친환경 운송수단인 연안해운 활성화로 신기후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침체돼 있는 연안해운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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