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안완수)이 관내 민원인이 교육을 받으러 원거리에 위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까지 찾아가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2월 28일(수) 대산청에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갱신교육을 유치한다.

이번 교육은 5톤 이상 25톤 미만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갱신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승선경력 미충족자에 대하여 실시되며, 대산청 선원해사안전과에 2월 6일(화) 09:00 ~ 2월 22일(목) 18:00까지 접수하면 된다.

대산청은 이번에 교육을 유치하여 민원인들의 호응이 좋을 시에는 분기별로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교육일정 등을 사전 협의한 후 면허 갱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관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041-660-7630, 7633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산청에서는 앞으로도 관내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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