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신항(임시) ‘공’컨테이너장치장 대상부지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남봉현)가 인천신항 임시 ‘공’컨테이너 장치장 운영업체 모집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대상부지는 인천신항과 접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407-3번지 일원(가지번) 두 부지(A, B)이며, 공급면적은 총 6만8788㎡(A부지 4만2058㎡, B부지 2만6730㎡)이다.

이번에 임대에 나서는 ‘공’컨테이너장치장 부지는 인천신항 I-2단계 컨테이너부두 건설 예정지를 임시로 활용하는 부지로 부두 착공전까지 3년동안 임대가 가능하다.

또한, 인천신항과 인접해 있어 신항에서 발생하는 ‘공’컨테이너 화물처리에 유리하고, 인근 공시지가 대비 저렴한 임대료(800원/㎡․월)가 책정되어 선정된 운영업체에게는 최고의 입지조건이 될 전망이다.

다만, '공'컨테이너 장치장의 본질적인 임대 취지 및 지반 상태를 고려하여 일반 화물 야적 및 ‘적’컨테이너 적치는 불가능하다.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기간은 2월 20일부터 시작해 3월 25일까지이며, 사업신청 서류는 26일에 일괄적으로 접수할 예정이며 A구역과 B구역의 복수신청은 불가능하다.

상세한 부지 임대조건과 평가방법 등은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www.icpa.or.kr) 내 항만부지 입찰배너에 공고되는 ‘인천신항(임시) ‘공’컨테이너 장치장 운영업체 선정 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PA 김재덕 물류단지팀장은 “이번 ‘공’컨테이너 장치장 운영업체 선정을 통해 신항 배후단지 조성 전 부족한 항만부지 부족현상을 일시적으로 해소할 것”이라며 “인천신항 ‘공’컨테이너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 물동량 증대, 신규화물 및 고용 창출 등 국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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