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창립 총회, 해운업계 70여명 참석

서울해사중재협회(Seoul Maritime Arbitrators Association ; SMAA)가 2월 28일 창립 총회를 열고 초대회장에 김&장 정병석 변호사를 선출했다.

한국해법학회와 한국선주협회,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는 지난 2014년 12월 한국해사법정 중재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한국 해사중재 활성화를 위해서는 SMAA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2017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SMAA설립을 추진해왔다.

추진위는 10인으로 구성된 소위를 구성하고 SMAA를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5개월만에 SMAA 창립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됐다. 28일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SMAA 창립총회에는 한국해사법정 중재활성화 추진위원회 김인현 위원장(고려대 교수), 유기준 국회의원, 김현 대한변협 회장, 김영무 선주협회 부회장, 한홍교 해운조합 이사장 대행, 전준수 서강대 명예교수, 최장현 위동항운 사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 회장 등 해운업계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유기준 의원은 축사를 통해 “SMAA를 통해 국내 임의해사중재가 활성화되면 해외로 유출되던 법률비용이 줄어들뿐만 아니라 국적선사들이 지출하는 법률비용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더불어 한국 해상법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SMAA가 부산에 설립되는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와 발전적인 경쟁을 통해 한국해사중재를 성정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도 축사를 통해 “SMAA 창립은 한국해운산업에 있어서 또하나의 의미있는 한걸음이 될 것이다. SMAA창립이 런던이나 싱가포르에서 분쟁을 조정하던 타성에 젖은 관행이 타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선주협회도 SMAA가 활약을 기대하며 임의 중재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홍교 해운조합 이사장 대행은 “SMAA에서 중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의 선박공제 약관의 개정이 이루어져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내 해사중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조합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의결된 협회 정관에 대해 김인현 위원장은 “SMAA는 상사중재원과 달리 중재를 직접 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임의중재를 지원해주는 기관이다. 사무국은 국장 1인으로 구성되며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5인, 이사 15인, 감사 등으로 구성된다. 중재인 명부작성을 위한 규정, 중재규칙 제정 및 개정을 위한 규정, 중재인 보수에 대한 규정 등은 작성중이고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 정관 통과후 임원선출이 진행돼 초대회장은 정병석 변호사가, 감사는 한리손해사정 김창현 사장이 각각 선출됐다. 부회장 5명과 이사 15명 등 20명의 이사진은 10인 소위를 중심으로 17인을 선출하고 3명은 회장이 선출키로 했다. 또한 선주협회, 해운조합, KP&I, 조선해양플랜트협회, KMI 등이 단체이사로 초청됐다. 또한 중재인은 40~5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1차적으로 최종현 변호사, 김인현 교수, 손점열 태크마린 부사장, 김창현 변호사, 이석행 시마스타 대표, 정병석 변호사 등 6명의 중재인이 선정됐다.

한편 창립총회이후 문광명 변호사가 임의해사중재의 절차와 장점에 대한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중재절차는 당사자들과 중재인이 자치적으로 진행하며 중재인을 당사자들이 직접 선택한다. 중재인 보수도 당사자가 직접 중재인에게 지급하고 중재협회에 지급하는 행정비용이나 관리비용은 없다. 해사분야 각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재인 명부를 제공할 계획이며 3인중재가 원칙이지만 1억원 이하 소액 중재는 1인중재 및 서면심리가 가능하다. 선박충돌 등 특수한 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중재가 가능하며 중재판정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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