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출입 위험물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운전자 교육을 확대 시행키로 결정해 주목된다.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KOMDI, 원장 이상진)은 국제해상위험물운송규칙(IMDG Code)과 선박안전법에 따라 수출입 위험물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안전교육을 주말에 의왕ICD에서 방문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위험물 컨테이너 운전자 안전교육은 중국 천진항 폭발사고 이후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의 위험물 안전사고방지대책 일환으로 지난해 7월 1일자로 법제화됐다. 이에 따라 위험물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운전자는 선박안전법 제 41조의2(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등),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27조(교육대상자, 교육내용)에 따라 올해 6월 30일까지 이 과정을 이수해야만 한다.

KOMDI는 지난해 8월부터 부산・경남, 인천・경기 지역에서 위험물 컨테이너 운전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부터는 부산・경남, 인천・경기 지역에서 매월 시행되는 연간교육에 추가해 다수 교육대상자의 요청이 있을시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는 교육으로 컨테이너 차량 운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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