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율 인하ㆍ종합할인 등으로 9.2억원 혜택

한국해운조합이 4월 1일 일괄 갱신되는 선원공제 요율을 평균 5%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해운조합(한홍교 이사장직무 대행)은 해운업계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조합원사의 공제료 부담 경감을 위해 4월 1일 갱신되는 선원공제 요율을 선종별로 최대 10%에서 최소 1%까지, 평균 5%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해운조합은 이외에도 조합의 기타 공제상품을 함께 가입하는 경우 기여도를 고려해 선원공제 요율을 추가로 2% 할인을 적용할 계획이며 사용자배상책임담보에서 법률상 배상책임을 전액담보해주기로 했다.

선원법을 초과하는 선주의 법률상배상책임을 담보해주는 사용자배상책임담보는 그동안 일정금액 가입시 기존 한정된 보상한도액을 담보해줬으나 이번에 선주의 법률상 배상책임 전액을 담보하는 것으로 확대해 계약자 부담이 경감되고 선원 보호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운조합은 이와 같은 선종별 요율 인하와 종합 할인 확대 등의 조치로 조합원들이 총 9억 2천만원 규모의 공제액 할인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돼 조합원과의 상생경영을 도모하고 해운업계 경영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운조합 관계자는 이번 공제요율 인하에 대해 “공제 상품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조합원의 안정적인 사업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조합 공제사업의 목적이다. 전선종을 대상으로 선종할인을 확대하는 만큼 많은 계약자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운조합 선원공제는 선박에 승선한 선원과 예비선원을 대상으로 선원법에 의한 보상책임을 담보하는 공제 상품으로 매년 4월 1일 일괄갱신되며 2018년 3월 기준으로 총 2570여척, 9400여명의 선원이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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