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잔가스컴퍼니, 하자보수청구 중재 신청

현대중공업이 26억달러 상당 분쟁에 휘말렸다.

현대중공업은 3월 24일 카타르의 Barzan Offshore Project와 관련해 발주처인 바르잔가스컴퍼니로부터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중재기구에 26억달러 이상의 하자보수청구를 위한 중재를 신청했다는 통지를 수령했다고 공시했다.

발주처는 카타르 국영석유회사인 카타르페트롤륨의 자회사로서,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1년 1월 바르잔 해상에 천연가스 채굴을 위한 해양 시설물인 플랫폼 톱사이드, 거주구 및 파이프라인 등을 제작, 설치하는 총 8.6억달러 규모의 공사를 수주하여 2015년 4월 완공한 바 있다.

당시 공사 완료 후 일부 파이프라인의 특정 구간에서의 하자를 이유로 관련 협의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발주처가 돌연 전체 파이프라인의 전면 교체를 주장하면서 26억달러 이상의 하자보수금을 청구한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하자의 근본 원인은 발주처가 지정한 파이프의 재질이 운영환경에 부적합하기 때문이며, 일부 구간의 하자를 이유로 전체 구간의 전면교체를 주장하는 것은 계약서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주처가 청구한 하자보수금은 전체 프로젝트 계약가의 3배를 초과하는 무리한 청구로 판단된다”며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률 및 기술 자문단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이번 하자보수금 청구와 관련하여 회계 규정에 따라 2017년말 기준 2204억원의 하자보수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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