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사업에 기성제도 도입으로 조선업 살리기 나서

방위사업청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소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함정 건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하여 올해 6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10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제도개선안은 조선소·해군·방위사업청이 함께 참여하여 마련됐다. 지난 5일 ‘제1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통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일 ‘제11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의 내용은 ▲함정사업에 기성제도 도입 ▲착중도금 지급 기준 완화 ▲국방기술품질원의 함정사업 기술지원 강화 등 이다.

먼저 함정 건조 사업에도 기성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기성제도는 계약이행 진도에 다라 대가를 지급하는 제도로, 그동안 조선소는 착중도금을 받기 위해서 지급받을 금액만큼의 보증서를 제출 해왔으나 앞으로는 사업진행 단계별로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사를 받으면 대금의 50%에 해당하는 보증서만 제출하도록 개선된다. 이를 통해 보증한도 초과로 제때 지급받지 못했던 조선소의 어려움이 해소되어 경영여건 개선은 물론 협력업체와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국가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사유에 관계없이 방위사업 이행에 필요한 착수금 및 중도금을 받지 못했던 제도도 개선된다.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부당행위에 상응하는 만큼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대가가 지급되지 않아 무기체계를 제때 확보할 수 없는 것 또한 국가안보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군이 원하는 시기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다 전문적인 기술지원이 요구되는 함정 건조 사업은 이와 관련해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이 없어 국방기술품질원에 기술지원을 위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첨단 함정 건조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조선분야 신규 일자리도 창출할 방침이다.

 방위사업청 문기정 함정사업부장은 “함정사업 제도개선은 조선소가 처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군이 요구하는 시기에 함정을 인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도 효과적인 방안”이며 “울산, 거제 등 조선업 중심지역의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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