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선원공제나 여객공제에 가입된 선박 총 1580여척에 자동심장충격기(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 AED)를 무상지원키로 했다.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임병규)이 선박내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선원 및 여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톤이상 선박 대상으로 AED를 무상으로 지원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2016년 12월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gt급 이상의 선박에는 AED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5월 30일부터 해당 선주들은 설치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응급장비가 없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ED 설치비용은 대당 200여만원의 고가인 점을 감안할 때 영세 해운업자들에게는 장비설치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해 해운조합은 20gt 이상 조합 선원공제나 여객공제에 가입한 선박에 대해 AED를 구입해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해운조합은 이를 위해 약 10억원의 예산을 투입, 1580여척의 선박에 AED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공제가입 선박의 사고를 예방하고 조합원사의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해운선사들은 항해 중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선원 또는 여객의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해운조합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시 생존율을 최대 3배 이상 높일 수 있지만 영세조합원사들에게는 설치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이어서 설치율이 미미한 상황이다.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위한 조합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로 조합원사들의 부담은 줄고 여객과 선원의 안전수준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해운조합은 AED 설치를 5월중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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