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 사장 남봉현)가 인사채용 비리 예방 및 취약분야 전반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시민감사관제도’를 도입하고, ‘IPA 1기 시민감사관’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시민감사관제도’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운영하던 청렴옴부즈만 제도와 연계하여 기존 옴부즈만 3인과 민간 전문가 2인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여 감사기능을 강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상권법률사무소 김예진 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김철희 상무, 혜인E&C 안익장 전무,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이정화 교수, 사회책임윤리경영연구소 정운용 소장(이상 가나다 순)이며, 위촉식은 25일 IPA에서 열렸다.

위촉식 후 올해 활동 계획을 논의하는 Kick-off 회의에서 시민감사관들은 2018년 상반기 항만공사 합동채용에 대한 절차적 공정성 확보하고 세부 일정에 대한 모니터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IPA 남봉현 사장은 “이번 시민감사관제도 도입을 통해 각 분야 외부 전문가들이 객관적 입장에서 인사 채용분야 및 주요 사업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개선 권고할 수 있도록 해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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