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안완수)이 대산항의 해양사고예방 및 통항질서 확립을 통해 안전한 항만여건을 조성하고자 오늘부터 25일(금)까지 2주간에 걸쳐「상반기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산청은 이번 특별단속기간에 항로나 정박지 부근의 어구 설치 등 해상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항내에서 허가(신고) 없이 선박을 수리하거나 공사(작업)를 진행하는 등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각종 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평택해양경찰서와 협력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입건, 의법 조치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안완수 청장은 “무역항의 질서유지는 항만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대산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해양수산 분야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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