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A, 대책본부 구성 등 비상체체 돌입

부산항만공사(사장 우예종)는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붉은불개미' 의심개체가 발견됨에 따라 확산방지를 위해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는 등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지난 28일 부산항을 통해 수입된 호주산 귀리건초를 적재한 컨테이너 내부에서 붉은불개미로 의심되는 일개미 1마리가 발견됨에 따라 부산항만공사는 현장 방역업체 확보 등 방역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부산항 외부로 붉은불개미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견된 붉은불개미 의심개체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유전자분석을 실시하여 오는 30일경 붉은 불개미 여부를 확진할 예정이다.

이에 부산항만공사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컨테이너 화물 등과 함께 붉은 불개미가 유입될 경우 계절적으로 왕성한 활동시기임을 고려,붉은 불개미의 유입·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황반, 현장대응반, 대외협력반으로 구성된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부산항만공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지원하여 각 부두 운영사에 붉은불개미의 확산 방지를 위한 항만 내 예찰활동 강화, 외국에서 반입된 컨테이너 점검 및 의심개체 발견 시 신고 및 방역조치, 터미널 아스콘 포장 틈새 메우기, 흙더미·쓰레기·잡초 제거 등 붉은불개미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사전에 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및 부두 운영사 등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붉은불개미의 국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의심개체 발견 시 즉각 신고토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키로 하였다.

부산항만공사 우예종 사장은 “현재 발견된 일개미가 붉은 불개미종으로 확진되기 전이고, 의심개체가 발견된 곳이 외부와 완전 밀폐된 컨테이너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구조이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를 지원하여 특별방역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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