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특정항만에 지원 몰아주는 정책 안돼”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 을)이 전국 항만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경욱 의원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해운항만산업의 균형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이고 균형적으로 해운항만산업을 양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운항만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시행 및 필요 예산 확보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경욱 의원은 “정부는 지난 1985년부터 부산항과 광양항을 동시에 허브항으로 육성하려는 투포트(Two-Port) 정책을 펼쳐왔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정책은 실패했고 이제는 오직 부산을 지원하기 위한 원포트(One-Port)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항만업계와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운항만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천항을 포함한 전국 항만의 지리적․기능적 특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을 추진해야 하며 특히 수도권 대표 물류항으로서 인천항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신항 및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향후 동북아 대표 물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항만도시의 균형발전이야말로 대외적으로 우리나라가 동북아 무역중심국가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국제 물류 및 비즈니스 거점국가로 성장함과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 전국 항만의 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인천 해운항만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을 확보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정책수립과 국가시책사업 발굴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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