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국 50%만 할인, 별도세금 부과
선주협회 해수부에 협정 개선 건의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국적선사들이 세금을 100% 감면받지 못하고 일부만 감면받거나 별도의 세금을 부과 받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선주협회는 6월 8일 해운부문 이중과세방지협정 문제점을 개선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의 대부분은 해운부문 세금이 100% 감면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6개국은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됐음에도 세금이 50%만 감면되거나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선사들이 이들 6개국에 최근 5년간 납부한 세금은 6760만 달러(약 725억원)에 달하고 있어 우리 해운기업의 재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5년간 6개국에 국적선사들이 납부한 별도의 세금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베트남이 가장 많은 3700만 달러(397억원)였고 태국이 1348만 달러(145억원), 파키스탄이 562만 달러(60억원), 방글라데시가 237만 달러(25억원), 스리랑카가가 26만 달러(2억 8천만원)이었다.

선주협회는 “6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을 통해 세금 감면율을 100%로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향후 국적선사들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아르헨티나, 캄보디아 등의 국가들에 대해서도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추가로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중과세방지협정 이란 기업이 외국에서 소득을 얻었을 경우, 당해 소득이 발생한 국가(원천지국) 또는 출신국가(거주지국) 중 한 나라에서만 세금을 물리도록 해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나라는 1970년 일본을 필두로 현재까지 총 93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해 시행하고 있다.

<국적선사 최근 5개년간 국가별 세금 납부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베트남 4,394 5,918 8,353 8,489 9,835 36,989
태국 1,569 2,427 3,108 3,010 3,363 13,477
파키스탄 1,539 1,844 1,742 1,534 2,223 8,882
필리핀 1,297 1,494 1,563 663 601 5,618
방글라데시 596 709 424 358 287 2,374
스리랑카 82 64 45 44 23 258
합계 9,477 12,456 15,235 14,098 16,332 67,598
*자료 : 선주협회, 단위 : 10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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