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출신의 고려대학교 로스쿨 김인현 교수가 최근 자신의 저사인 ‘해상법’과 ‘해상교통법’ 개정판을 잇달아 출간해 화제다.

고려대 김인현 교수는 6월 2일 해상법 제5판(법문사)을 출간한데 이어 15일에는 해상교통법 제5판(삼우사)을 출간했다.

‘해상법’은 김인현 교수가 2003년 집필한 해상법 입문서로 로스쿨의 학생들은 물론 업계의 실무자들이 해상법을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해상법’을 통해 해상법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마친 이후 보다 깊은 쟁점을 공부하려면 김인현 교수의 해상법연구 시리즈(I, II, III)를 참고하면 된다.

김인현 교수는 해상법 제5판을 출간하게 된 이유에 대해 “초판이 발행된 이후 벌써 15년의 세월이 흘렀다. 나 자신도 이제 중진교수가 된 만큼 빈틈없는 해상법 교과서가 되도록 수정작업에 진력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간된 해상법 제5판에는 3가지가 새롭게 반영됐다. 첫째 별도의 편(제6편 해상법과 관련된 법분야)을 마련해 국제거래, 선박건조 및 선박금융, 해사도산의 법률관계를 다루었다. 고유의 해상법인 운송과 용선의 법률관계에서 탈피하고 해운회사가 갖는 모든 법률관계를 해상법에서 다루겠다는 김인현 교수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둘째는 피더선의 법률관계,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법적 쟁점, 국취부나용선(선체용선)의 다양한 관점에서의 법적성질, 해상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 등 해상법이 해운실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새롭게 담았다. 셋째는 서렌더 선하증권의 법률관계 등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최근의 해상판례 20여개를 추가로 소개했다.

김인현 교수가 2003년 초판을 발행한 ‘해상교통법’은 승선중인 항해사나 선장, 승선을 앞두고 있는 해양대 학생들에게 선박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서다. 김 교수는 이번에 출간된 해상교통법 제5판에서 해양안전심판원 재결 100여개를 분석해 통항분리수역, 통항불방행의무, 좁은 수로, 정면상태, 범선의 항법 등에 대한 사례를 추가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했다.

또한 어선의 항법과 개정 선박입출항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하고 있다. 김교수는 현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평석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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