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글로비스 트레이딩 부팀장 구속

현대글로비스가 계열사간 내부 거래 비중을 줄이기 위한 제3자 매출을 확대하려고 실물 유통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가정거래를 해왔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지방검찰청 금융·조세범죄전담부(부장검사 민기호)는 지난 3월 계양경찰서에서 송치받은 현대글로비스의 트레이딩팀 前부팀장(과장)과 9개 플라스틱 유통업체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사건과 관련해 추가 계좌추적 후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이메일을 정밀 분석하는 등 신속히 수사한 결과 플라스틱 실물조차 없는 가장거래 및 리베이트 수수 사실 등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인천지검은 668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일부 유통업체 대표로부터 7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현대글로비스의 트레이딩팀 前부팀장(과장), 현대글로비스와 유통업체 상호간에 총 2797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허위로 매출을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2억~5억원 규모의 사기 대출을 받은 9개 유통업체 대표 5명 등 총 6명을 5월 29일구속 기소하고 해당 유통업체 법인 4개를 양벌규정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현대글로비스 본사를 압수수색해 현대글로비스의 前글로벌사업실장(이사)과 前트레이딩 팀장(부장), 부팀장(과장)이 함께 플라스틱 거래과정에 관여한 바 없는 현대글로비스의 자동차 부품 구매대행업체인 乙회사와 편법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고 밝혔다.

인천지검은 6월 20일 乙회사로부터 604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현대글로비스의 前글로벌사업실장, 前트레이딩 팀장 및 부팀장, 乙회사에 합계 196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플라스틱 유통업체 대표 12명 및 법인 11개 등 총 26명을 추가로 입건해 과세당국에 고발 조치했다.

또한 현대글로비스의 가장거래와 편법거래 관련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가 모두 회사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대글로비스를 양벌규정을 적용해 입건하고 고발조치했다.

인천지검은 현대글로비스의 가장거래와 이에 따른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사건은 2011년 3월부터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기 위해 제3자 거래 매출을 확대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플라스틱 거래에는 실제 참여하지 않고 기존 업체들의 유통 과정에 마치 참여한 것처럼 편법거래를 만들어 매출을 늘리고 매입 계약을 과다 계상해 부가가치세도 포탈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게 검찰의 조사결과다.

인천지검은 세무당국에 고발장 접수 즉시 관련자들을 기소하는 한편 건전한 유통 과정을 해하고 세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조세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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