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은 오는 7월 11일부터 충남 태안군 가로림만 해역과 신두리사구 해역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 보전/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현장관리 업무를 추진한다.

가로림만 해역 해양보호구역은 점박이물범 등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서식지/산란지이자 수산생물/저서생물의 주요 서식지로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해역으로 2016년 7월 해양보호생물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면적은 91.237㎢로 여의도 면적의 31배 규모로 국내 최대 면적이자 최초의 해양생물보호구역이다.

신두리사구 해역 해양보호구역은 국내최대의 사구로서 다양한 식생과 특이한 지형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해역으로 2002년 10월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0.64㎢로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가로림만 해역 해양생물보호구역과 신두리사구 해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관리기본계획 수립 연구사업을 직접 수행한 바 있다.

올해는 해양보호구역 현장관리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신규채용 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수산종패 방류, 방문객 편의시설 및 안내판 설치, 지역주민 인식증진 및 선진지 견학, 연안오염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등의 관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가로림만과 신두리사구 해역의 해양보호구역 체계적인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통해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