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분 53.1%, 현금출자 1300억원 납입 완료

정부가 한국해양진흥공사에 1조 3500억원을 현물출자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7월 24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을 의결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최근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해운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7월 5일 새롭게 설립한 기관이다.

공사는 정부 출자 1조 5500억 원, 민간 자본금 1조 5500억 원 등 3조 1000억 원의 초기 자본금을 조성해 선박 투자, 보증 등 해운금융과 해운거래 관리, 친환경선박 대체, 국가필수해운제도 등 해운정책 지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 출자 1조 5500억원중 현금출자는 2천억원이며 이중 1300억원이 올해 예산으로 반영돼 공사 설립일인 7월 5일 출자완료됐고 나머지 700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현금 출자 2천억을 제외한 나머지 1조 3500억원은 현물출자로 진행된다.

민간출자 1조 5500억원은 한국선박해양 자본금 1조원, 해양보증보험 5500억원으로 구성되는데 해양보증보험 5500억원중 민간출자분 약 2400억원 정도는 미납상태다. 이에 따라 현물출자까지 완료할 경우 공사의 납입자본금은 2조 7872억원이 된다.

정부의 현물출자 결정은 해양진흥공사 초기 자본금 조성 계획에 따라 1조 3500억 원 규모로 진행된다. 해양진흥공사와의 업무 연관성을 고려해 정부가 소유 중인 4개 항만공사(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주식을 출자하되 4개 항만공사 주식 평가액과 현물출자 규모를 감안해 각 항만공사 주식을 12.7%씩 균등하게 출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현물출자를 통해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계획했던 초기 자본금 3조 1000억 원을 대부분 확보하게 될 예정이다. 공사는 이를 바탕으로 해운금융, 해운정책 지원 등 공사 본연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게 될 예정이다.

특히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라 공사가 역량을 집중할 선사 선박 확충 지원 등 금융 프로그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출자가 완료된 후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기재부가 40.7%, 해수부가 12.4% 등 정부가 53.1%의 지분으로 최대주주가 되며 산은이 22.6%로 2대 주주, 수은이 19%, 캠코가 3.6%, 민간이 1.8%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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