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은 지난 7월 30일부터 5일간 청렴의식 제고와 부패 공익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임직원 대상으로 부패 공익신고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부패 공익신고 대상 및 신고방법, 신고서 작성 등 임직원의 실제 공익신고 훈련을 통하여 적극적인 행동 유도를 목적으로 시행됐다.

현재 공단은 ‘내부공익 익명신고센터’를 운영중이며, 내부공익신고는 공인된 보안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여 IP 추적이 불가능하고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된다.

또한, 공단은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등 규정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자 보호/보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보통 공익신고라고 하면 나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번 훈련을 통해 신고제도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었기를 바라며, 청렴문화를 조직 전체로 확산시켜 부패행위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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