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윤희성 "BBCㆍTC, 자산ㆍ부채로 인식"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인 IFRS 16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국적선사들이 새로운 회계 기준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윤희성 박사(해운빅데이터연구센터장)는 최근 발표된 KMI 주간해운시장포커스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IFRS 16에 대해 국적선사들이 철저히 준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IFRS 16은 리스에 대한 새로운 회계기준 제정 프로젝트로 2016년 1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채택했고 2019년 1월 1일을 기해 적용될 예정이다. IFRS 16의 가장 큰 특징은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리스를 자산과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IFRS 16 시행으로 해운업계가 당면하게 될 심각한 문제는 그동안 운용리스로 인식해 자산과 부채로 분류되지 않았던 단순 선체용선(BBC)과 기간용선(TC) 계약 선박들을 자산과 부채로 계상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회계기준으로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BBCHP)만 금융리스로 인식해 자산과 부채로 계상해 왔었다.

윤희성 박사는 자본축적 부족, 금융상 제약, 운영선사(operator) 형태의 사업모델 유지 등 다양한 이유로 BBC나 TC 의존도가 높은 국적선사들의 경우 IFRS 16 적용에 따른 충격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측했다. BBC와 TC가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로 계상되면 부채가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부채비율의 급증과 그에 따른 신용등급의 하락이 불가피하게 된다.

윤 박사는 IFRS 16 시행으로 국적선사들이 유동성확보와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유용하게 이용해왔던 캠코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세일앤리스백(sale and lease back ; S&LB) 프로그램 효과가 사라지게 될 것을 우려했다.

또한 윤 박사는 “국적선사들이 부채비율 변화에 따른 대출약정(loan covenant) 위반 가능성에 유념해야 한다. 특히 금융이 국내 금융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외국의 금융기관까지 포함된 협조융자(syndicated loan)의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약정 위반의 파장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IFRS 16 시행에 따른 일반적인 대비책으로 ① 대차대조표에서 리스를 인식할 준비를 할 것 ② 현재의 리스계약을 주의 깊게 평가해서 적용여부를 판단할 것 ③ 현재 리스결정을 재검토하여 부채비율 증가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할 것 ④ 리스기간을 고려하고 유연한 리스 조건을 찾을 것 등이다.

윤 박사는 “새로운 회계규정 적용까지 이제 4개월 남짓 밖에 남지 않았다. 국적선사는 물론이고 해양진흥공사를 비롯한 선박금융기관이 상호간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규정 변화의 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사전에 조율함으로써 어려운 시기에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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