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와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가 9월 6일 오후 1시 30분 인천항만공사 5층 대강당에서 제4회 항만물류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2016년 5월에 시작해 4회째를 맞는 이번 세미나는 2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4개의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한진해운 2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2년간 한국 정기해운 재건을 위한 각계의 활동사항을 해운경영과 법률분야 등 총 2개의 주제로 나뉘어 발표가 진행된다.

제1주제인 ‘해운경영 측면’에서는 성결대 한종길 교수가, 제2주제인 ‘법률 측면’에서는 김인현 고려대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선주협회 조봉기 상무와 김&장 법률사무소 이철원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아울러 두번째 세션에서는 항만물류업계 현안사항으로 최근 환경규제에 대한 대처 및 컨테이너 박스 공급의 문제점도 다룰 예정이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큰 비용이 발생함으로 인해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규제 및 정기선사로서는 큰 자산이지만 담보로 제공하여 차금을 할 수 없어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세미나를 통해 활로를 모색할 예정이다.

제1주제인 ‘환경규제의 대응’에 대해서는 한국선급의 김현태 책임이, 제2주제인 ‘컨테이너 박스’에 대해서는 현대상선 이중보 부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설 예정이며 인천항만공사 김종길 실장, 법무법인 광장의 정우영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