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30일 국회 통과
국가필수해운제도 입법 절차 탄력 기대

전쟁이나 파업 등 항만비상사태 발생시 항만기능유지를 위한 국가필수도선사제도가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국회는 8월 30일 본회의를 열어 국가필수도선사제도가 반영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찬성 221표, 반대 6표, 기권 21표로 통과시켰다. 개정 도선법은 공포후 3개월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제도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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