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선원법 우선 적용으로 영향 없어"

정부가 삶의 질 제고와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으나 해운업은 5개 특례 업종으로 분류돼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선원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선원법 적용르 받으며 이에 따라 특례 업종에 적용되는 연속 휴게시간 11시간 보장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해운업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은 5개 업종에 포함되지만 선원법을 우선 적용받기 때문에 이번에 특례 5개 업종에 적용되는 연속 11시간 휴게시간 보장도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선원법상 선주는 선원에게 임의의 24시간중  10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하며 1회에 가능해 휴게시간 분할이 가능하지만 최소 6시간 이상 연속 휴게시간을 보장해야한다.

반면 해운업과 달리 항만업중 보관 및 창공업과 도매 및 상품중개업은 5개 특례 분야에서 제외돼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조항이 적용된다.

한편 최근 KMI가 해양수산분야 근로 현황과 근로시간 단축이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해양수산업 1155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한 결과,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적용을 받는 해양수산업 사업체 수는 약 4만 개(해양산업 6,700개, 수산업 약 32,900개)로 전체 해양수산업 사업체의 27.7%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해양수산업 종사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2.8시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기업의 비율은 6%였다. 해양수산업 사업체 중 52시간 이상 근로자가 1명 이상 존재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21.2%,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문제가 있다’는 사업체는 8.5%였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사업체는 6.1%에 불과했고 특히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대응 방안 준비가 미흡했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채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15.2%였다.

KMI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채용 관련 애로사항으로 인건비 부담, 업무 능력 보유자 구인의 어려움 등이 지적돼 실제 제도 시행이 고용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와 정부의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생산량 및 고용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해 생산성 향상이 향후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정착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분야 기업들이 선호하는 종사자 임금지원, 법 준수 기업 혜택 제공, 인력교육 지원, 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 등의 정부지원제도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해양수산 세부 분야별 수요에 따른 지원정책을 마련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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