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련 "승선근무예비역 특혜 아니다"

정부가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예술·체육 분야 병역 특례를 포함한 모든 대체복무제를 4년 내에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대체복무제중 하나인 승선근무예비역은 폐지 대상서 제외돼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은 4일 성명서를 내고 승선근무예비역은 다른 대체복무와는 전혀 다른 병역제도로 폐지 대상에서 즉각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원노련은 승선근무예비역을 다른 대체복무제도와 동일하게 ‘특혜자’로 구분 짓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승선근무예비역에 지원하기 위해서 승선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이수하고 선박직원법에 따른 항해사나 기관사 면허를 취득한 후 3년간 승선근무를 해야 하는데 군대보다 더한 고립무원(孤立無援)의 폐쇄적인 공간에서 짧게는 4개월, 길게는 7~8개월 동안 가족·사회와 완전히 단절된 채 지내야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특혜냐는 지적이다.

선원노련은 특히 승선근무예비역은 일반적인 대체복무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군복무보다 더 엄격히 통제되고 강화된 제도로써 국가경제 및 안보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병역자원 부족을 이유로 단순 폐지 대상으로 거론되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강조했다.

승선근무예비역들은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과 산업 전반의 근간이 되는 가스, 철광석, 석유 등 국가 주요 물자를 수송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비상시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해 강제 동원된다.

마지막으로 선원노련은 “군대보다 더하다는 선박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선원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국가 주요 물자를 수송하는 선박만이라도 젊은 해기사를 확보해야 했기에 부랴부랴 정부차원에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만들었음을 상기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병역자원 감소와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하거나 배정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연간 약 1천명 정도 배정되고 있는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폐지보다는 배정 인원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이 축소될 경우 젊은 해기사를 구해야하는 국적선사들에게 당장 비상이 걸린다. 현재 상황에서도 젊은 해기사들이 승선근무를 꺼리고 있는데 병역특례를 받지 못한다면 선사들의 구인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명약관화하다.

또 하나 문제는 해기사를 양성하는 해양대학교와 해사고등학교 등의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해양대학교와 목포해양대학교는 해운업계의 요구로 그동안 정원을 지속적으로 늘려 한국해대가 560명, 목포해대가 690명 등 1250명으로 늘어났다. 정원확대로 승선근무예비역 배정 인원을 확대해야하는 마당에 오히려 줄인다면 학생 모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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