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한앤컴퍼니와 매각 협상 중

2008년 해운위기 이후 그나마 명맥을 이어왔던 SK해운마저 오너가 바뀔 위기에 처하게 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회사인 한앤컴퍼니는 SK그룹과 SK해운을 약 1조 5천억원에 인수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 협상이 성사될 경우 해운위기 10년만에 소위 한국을 대표하는 빅5선사였던 한진해운, 현대상선, SK해운, 팬오션, 대한해운 등 상위 5위권 선사의 오너가 모조리 바뀌게 된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전용선사업부문을 인수해 에이치라인해운을 출범시켰던 한앤컴퍼니는 SK해운이 발행하는 신주를 1조 5천억원에 인수할 예정인데 신주 인수절차가 종료되면 SK해운 지분 약 80%를 확보하게 돼 경영권을 손에 쥐게 된다.

현재 SK해운은 SK㈜가 지분 57.22%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삼성증권이 설립한 SPC인 스페셜시추에이션 제일호 유한회사가 나머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SK해운은 지난해 4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시황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한 전용선 사업과 벙커링 사업을 새로운 법인인 ‘SK해운’으로 이전하고 기존 사업부문은 존속법인인 SK Maritime에 남기는 사업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SK해운은 시황 변동 리스크가 높은 고원가 벌크선 20여 척을 매각하고 용선계약을 해지하는 한편 1~2년간 신조선박 공급 증가로 시황 하락 가능성이 높은 VLCC 선대중 장기계약이 없는 오픈선박들에 대해 대선계약 등을 추진하는 등 전용선 사업위주로 사업구조를 재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SK해운은 올해 상반기 197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냈고 부채비율이 2391%에 달하는 등 여전히 취약한 재무구조를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SK그룹의 SK해운 매각설은 올해초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이번에 한앤컴퍼니와 매각협상이 진행 중임이 공식화됐다.

SK그룹이 SK해운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중 하나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들이 자회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뿐 아니라 이 회사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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