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의 징계처분 건수가 상당한 것으로 밝혀져 공직기강 확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의원인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비례)과 무소속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시·화순군)은 일제히 해경의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하고 나섰다.

박주현 의원은 해양경찰청의 지난 9년간 전체 징계가 4920건으로 이는 현 정원의 50%에 육박하는 것이라며 재출범한 해경의 공직기강 확립 없이는 조직 정상화가 어렵다고 밝혔다.

2018년 7월 기준으로 해경 정원은 1만3023명으로 경찰관 9364명, 일반직 1145명, 의무경찰 25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군 복무 중인 의경을 제외한 직원은 1만509명이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농해수위)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한 ‘해양경찰청 징계처분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중징계 235건, 경징계 4685건으로 총 4920건의 징계처분이 드러났다. 이는 의경을 제외한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의 46.8%에 해당하는 건수이다.

중징계는 2016년 15건, 2017년 21건, 2018년 8월 27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징계도 2017년 228건에서 2018년 8월 235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9년간 중징계 처분은 파면 13건, 해임 25건, 강등 37건, 정직 160건이 있었으며, 경징계는 감봉 169건, 견책 333건, 경고 4183건의 징계처분이 있었다.

중복징계자 43명 중 경위 이상 간부급 26명, 그 중 고위급 간부인 총경 2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총경의 징계 사유는 금품수수, 이사비 허위청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정직, 견책을 받았다.

박주현 의원은 “총경 이상 간부가 포함된 징계처분이 5000건에 달한다는 것은 너무 충격적이다. 지난 9년간의 누적 징계지만, 해경 현정원의 50%에 달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며 “작년 7월 재출범한 해경의 뼈를 깎는 아픔 없이는 조직 정상화가 요원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해경의 중요성은 국민 누구나 인정하지만,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해경의 공직기강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강확립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금주 의원 역시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상해·폭행, 성폭력, 뇌물·향응 수수 등의 비위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사례가 총 361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손금주 의원이 10월 1일(월),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61명의 해경이 비위로 징계를 받았으며, 이들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사안 중 음주운전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무태만으로 72건 징계 및 경고를 받았고, 폭행·상해가 38건, 향응 및 금품수수가 35건, 성범죄가 21건으로 뒤를 이었다.

징계수위별로는 견책이 15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 90건, 정직 80건, 강등 14건, 해임 12건, 파면 9건 순이었다.
공연음란, 성매매·성폭행, 향응·금품수수, 비밀누설 등이 해임과 파면의 주원인이었다.

관할서별로는 서해청이 27건으로 가장 많은 징계가 있었고, 울산서 24건, 통영서 23건, 인천 및 목포서가 각 22건으로 뒤를 이었다.

손금주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해양경찰이 음주, 성폭력,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각종 범죄행위에 대한 단호한 처벌로 내부 공직기강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해경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