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선박에서 유출되는 잔존유로 인한 해양오염이 큰 위협이 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서삼석 위원은 침몰선박이 주로 해안선을 따라 위치하고 있어, 유류유출시 양식장, 갯벌 등 어업피해, 해양생태계 파괴 외에도 주민의 생활에 큰 위협이 된다며 침몰선박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잔존유 제거 등 적극적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삼석 의원이 해양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83년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침몰선박은 총 2200척으로 그 중 100톤 이상은 272척이며, 선박의 평균적인 유류수급량과 소모량 고려할 경우, 전체 침몰선박의 추정잔존유량은 약 1만3849㎘ 추정된다. 이 중 위해도평가 결과 40점 이상인 중점관리대상 선박 76척의 잔존유는 총 6317㎘으로 추정되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해역별로 침몰선박 및 잔존유는 남해와 서해에 80% 이상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몰선박은 남해에 925척(42%), 서해에 823척(37%), 동해에 452척(20%)으로 남해와 서해에 80%가 위치하며, 중점관리대상 선박(76척)의 잔존유 또한 남해(32척)에 3,687㎘, 서해(36척)에 2,202㎘, 동해(8척)에 428㎘로, 남해와 서해에 약93%가 위치하여, 피해방지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서 의원은 밝혔다.

한편 유류유출량 10㎘당 방제비용은 8500만원으로 수산·관광분야 및 해양상태 환경분야에서 발생하는 피해비용까지 고려한 환경피해비용은 4억1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중점관리대상 선박 76척 추정잔존유량(6,317㎘)의 유류유출시 예상피해비용 3075억1200만원 추정된다.

이에 해수부는 2014년 ‘침몰선박 관리사업’ 착수하여 위해도평가 결과 40점 이상인 선박 (76척) 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했고 2015년부터 현장조사 실시 중(’15년 3척, ’16년 8척, ’17년 5척, ’18년 10척)에 있으며 올해 「침몰선박 관리 개선계획」을 수립, 현장조사 선박 확대, 위해도 저감조치가 우선 필요한 침몰선박에 대해 잔존유 제거사업을 계획 추진 중에 있다. 

서 의원은 "침몰선박이 주로 해안선을 따라 위치하고 있어, 유류유출시 양식장, 갯벌 등 어업피해, 해양생태계 파괴 외에도 주민의 생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침몰선박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잔존유 제거 등 적극적 예방조치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침몰선박 및 잔존유의 구체적인 현황이 문헌조사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침몰선박의 실제 존재 여부, 연료탱크 용량, 적재량, 선체 상태, 기름유출 가능성 등 정보 부족으로 이론적 추정만 가능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서 의원은 "침몰선박 처리문제에 대해 적어도 18,19대 국정감사에서 선배등료의원들이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고, 체계적인 관리 및 처리를 하고자 14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나 14년 ‘침몰선박 관리사업’ 착수 이후, 침몰선박의 잔존유 제거 조치는 1건도 없었고 심지어 매년 침몰 뒤 미인양된 선박이 20척 이상씩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서 의원은 침몰선박에 대한 실제 존재유무, 잔존유, 선체상태, 유류 유출 위험도 등의 구체적인 현장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중 위험성이 높은 선박 76척 중 주변 해여그, 잔존유 추정량 등 위험성을 고려해 7척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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