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및 항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원이 심각한 수준이나 정부대책이나 대안마련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항만공사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선박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이 배출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현 정부는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30%를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사안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지시할 만큼 중요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노후 발전소를 폐기하고 신규 건설중인 화력 발전소도 재검토 하는 등 강한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까지 주로 차량 등 도로이동오염원, 화력발전소와 같은 에너지산업 연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선박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의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박의 주 연료인 벙커C유의 이산화황 함유 기준은 3.5%로 디젤 차량용 경유의 황 함유 기준 0.001%의 3500배이며 초대형 크루즈선은 승용디젤차량 350만대에서 배출하는 수준의 이산화황을 배출한다.

특히 선박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은 선박의 크기나 종류에 따라 달라지지만, 부산항에 등록된 선박만 2500척이 넘고, 인천항에도 1600여척이 등록되어 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항선까지 하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난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미세먼지 관리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에는 전체 예산 약 5조원 중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계획’에서는 1.6조 원 중 자동차관리에만 1조2천억 원이 투입되는데, 이중 선박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위해 3000척의 선박에 300억 원이 배정된 것이 전부인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도 국제적으로 나라 사이를 오가는 선박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국제해사기구(IMO)는 이미 다양한 규제를 통해 대기오염 물질의 양을 관리하고 있다.  IMO는 전 세계적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황 함유량을 4.5%에서 3.5%로 강화한 데 이어, 2020년 1월 1일부터는 황 함유량 허용량을 0.5%까지 내리는 조치를 시행 예정이다.

국내 항만공사 또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육상전원공급설비(AMP)를 설치, 야드트랙터(Y/T) 연료전환, 트랜스퍼크레인 전기식 개조 등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정책적인 지원이 아쉬운 상황이다.

이에 정운천 의원은 “이제는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관리 정책에서 선박 배출문제의 심각성과 배후 도시의 시민들이 받는 영향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이 필요할 때”라며 “오염도를 낮출 만큼 낮춰 놓은 자동차라는 마른걸레만 짜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당국이 돌아봐야 할 때” 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정의원은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검토를 통해 중, 장기적인 항만과 선박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발표해야 할 것”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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