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나 파업 등 항만비상사태 발생시 항만기능유지를 위한 국가필수도선사가 최대 50명까지 지정될 전망이다.해양수산부가 지난 11일 입법 예고한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제9조의2 2항에 따르면 국가필수도선사수는 관할도선구에 면허된 도선사수의 10%에서 최대 20%의 범위에서 지정하돼 도선구 별로 최소 2명 이상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현재 전국 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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