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미-중 통상분쟁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對중국 규제 대상 품목 중 90% 한국과 겹쳐

미국의 반덤핑 규제가 한국 수출에 미칠 영향을 대비해 지속적인 수출다변화를 추진, 리스크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한국무역협회가 개최한 ‘미-중 통상분쟁 대응방안 설명회’에서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이희성 과장은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반덤핑 규제 대상 품목 중 90%가 미국의 對중국 반덤핑 규제 품목과 동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희성 과장은 ▲미국의 對한국 반덤핑 규제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對중국 반덤핑 규제 대상인 ‘철강’ 품목을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기업 ▲미국의 對중국 반덤핑 규제 품목을 중간재로 수입해 가공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을 미국의 반덤핑 규제에 유의해야 할 수출 기업 유형으로 꼽았다.

실제로 미국의 총수입 HS코드 중 대중국 반덤핑 규제 대상 HS코드는 1238개이며 대한국 반덤핑 대상 HS코드는 391개이지만 이중 90%에 해당하는 약 351개가 대중국 반덤핑 규제 품목과 동일하며 특히, 미국의 대한중 공통 규제 품목 351개 중 98%에 달하는 344개가 철강 및 철강 제품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 과잉 생산 추세 속에서 미국의 철강 반덤핑 수입 규제는 계속될 것이며 따라서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 규제 품목이지만 대한국 규제는 아닌 철강 및 철강 제품이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희성 과장은 지적했다.

또한 미국이 중국 등 비시장경제국으로부터 수입된 중간재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 PMS(특별시장상황, particular market situation)를 적용하여 높은 덤핑 마진을 적용하기 때문에 중국 중간재를 수입하여 가공 후 판매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의 반덤핑 규제, 특히 PMS를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PMS란 기업의 판매가격 및 원가에 왜곡이 있다는 조사당국의 결정을 근거로 조사대상기업이 실제 제출한 가격 및 원가 정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희성 과장은 반덤핑 규제에 따른 미국 내 중국산 수입 감소 부분을 한국산 수입이 대체하여 늘어날 경우 한국기업에 대해 규제를 하는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주의 깊게 봐야 하며, 반면 최근 미국기업들이 수출이 감소하더라도 미국 시장 내 점유율이 상승하면 산업 피해를 주장하며 반덤핑 조사를 신청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유념하여 사전 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다 확실한 것은 결국은 수출다변화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희성 과장은 덧붙였다. ‘무역분쟁, 방어를 넘어 전략적 활용으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삼정KPMG 심종선 회계사 역시 “반덤핑 제도를 단순히 방어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각종 고루한 규제들을 재정비해 혁신적인 기업들이 탄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음과 동시에, 대기업들이 이들 혁신적인 스타트업과 융합해 ‘고부가가치산업’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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