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기술공단의 선박 검사원 1명이 1년에 검사하는 선박 척수가 과도해 검사원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공개한 선박안전기술공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한해 선박안전기술공단의 131명 현장검사원이 약 9만2천건의 선박 관련 검사(어선, 일반선, 수상레저기구포함, 예비검사, 총톤수 측정 등 기타 건수 포함)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전국의 131명의 선박안전기술공단의 현장검사원은 선박 32,472척(35%) 수상레저기구 4,607척(5%), 총톤수측정 및 예비검사 54,973척(59%)의 검사를 수행했다. 최근 5년간 평균 선박검사 물량은 34,286척이며 정부대행업무인 선박검사를 수행하는 현장검사원은 평균 121명으로 검사원 1인당 연간 검사실적은 283척인 셈이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선박검사원은 선체와 기관 및 전문검사원으로 나뉘며 선박 1척을 검사하기 위한 담당 직무는 구조, 설비, 기관, 전기설비 등의 검사대상 항목을 점검하여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검사대상은 대부분 소형어선으로 통상 4시간의 선박검사를 2회씩 수행하고 있다. 일반적인 자동차 검사와 달리 검사원이 선박의 소재지까지 직접 방문하거나 도서지역의 경우 도선을 통해 직접 방문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 이후 대법원이 민간검사기관인 한국선급 세월호 선박검사원에 대한 하급심 무죄판결이 유죄취지로 해석되는 파기환송 되었다. 이 후 해경청의 선박검사 수사협조 및 조사건수는 급증하고 있으며, 2015년도 이후 1207건(9856척)의 수사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중 36건의 수사진행 결과, 15건의 유죄, 무혐의 또는 불기소 기관통보가 16건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재판 및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측은 실질적으로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 검사원으로 ‘18년 6월 기준 166명을 제시하고 있다. 현원보다 40명의 추가 검사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선박사고의 문제점에 대해 매번 지적 되지만 정작 선박검사원의 열악한 업무 실태에 대해서는 무관심 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실질적인 예방으로 선박검사원이 충분하게 증원되어 철저한 선박 검사가 이루어 져야 해양사고를 저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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