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29일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해적 피해예방을 위한 해수부의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인력 양성도 필요하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삼석 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의 해적관련 담당부서와 인력이 해사안전관리과를 비롯해 3과에 불과하고 인력도 단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적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는 없으며 3과가 협동운영 하고있는 실정이다.

해외업무와 국제관련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각종 국제회의와 중 장기 교육프로그램 참여도 저조하다며 인력충원과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주문했다.

아울러, 원양어선등에 승선하는 무기를 휴대한 ‘해상특수경비원’과 관련하여 이들의 훈련을 담당할 훈련장이 국내에 마련되지 않아 외국정부의 인정을 받은 해외훈련장에서 교육을 이수중이라며 해경의 훈련시설을 보강하여 활용할 방안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해상경비업체는 현재까지 외국업체 1곳을 비롯해 4개의 업체가 허가와 영업승인을 받고 운영 중이며 해상경비업체가 보유중인 총기 436정, 탄약 8만9060발 등의 관리와 지도감독 기관을 해수부에서 해경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