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옥 전경.과거 경력직으로 입사했던 여수광양항만공사 일부 직원들의 경력 인정 범위 문제가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시 경력직으로 입사했던 일부 직원들은 전 직장의 경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는 조건으로 입사했고 최근 법원도 이를 인정했으니 이것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수광양항만공사 측은 이와 같은 취지의 법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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