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6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추진

최근 주목받고 있는 무인선박이 새만금 일부 수역에서 시험 운항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이 추진되고 있어 화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의 신산업·신기술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6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추가과제를 발굴하고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해수부가 추진하고 있는 6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 중 하나로 ‘무인선 실용화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가 추진된다.

해수부는 현재 국내외적으로 무인선 개발이 활발히 진행중이나 무인선에 대한 실증·인증 등의 법령 부재하므로 선박 관련규정 정비 이전에 무인선의 안정성 등을 시험할 수 있도록 일정 수역을 정하여 테스트베드 운영키로 하고 새만금 일부해역에서 일정 조건 하에 무인선을 시험 운행토록 특례 부여키로 했다. 해수부는 12월중으로 새만금 일부해역에서 무인선 시험 운항이 가능하도록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동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무인선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해수부는 어선 부품 허용재질 범위 확대, 항로표지용 등명기 분류체계 유연화, 항만재개발 사업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범위 확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대상 확대, 시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제브라피쉬’에 대한 검역 간소화 등의 규제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이번 정부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혁신적인 규제 접근방법으로 신산업, 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법령 등을 개정해 기술방식을 유연하게 전환하거나 기존규제를 유예·면제해주는 방식이다.

해수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위해 올해 1월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활용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해 항만건설 사업에 신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4월에는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LNG 벙커링 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가 이번에 추가로 발굴한 6개 과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성과 및 향후계획에도 포함됐다.

박영호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으로 해양수산 분야 신산업·신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법령 전수조사 등을 통해 개선과제 등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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