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청년 해운·조선·물류인 모임이 오는 11월 12일 오후 7시부터 트레이드타워 18층 대한상사중재원 제1심리실에서 개최된다.

2016년 청년해운인들이 자발적인 모임으로 시작한 청년 해운·조선·물류인모임은 7번째 모임을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함께 공동으로 열기로 했다.

이번 모임은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와 함께 해운·조선·물류 산업 등 유관기업체의 클레임 담당자, 국내 해사중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국내 해사중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할 경우 장점 등을 소개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모임에는 국내 유일의 국제해사중재기관으로 최근 부산에 설립된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APMAC)의 서영화 의장(57·사법연수원 18기)과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임수현 사무총장(43·사법연수원 31기)이 연사로 참석해 ‘우리나라의 해사중재 활성화 논의 및 KCAB 국제중재절차 소개’라는 주제로 모임의 회원들 및 관계자들과 다양한 이야기들을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해운·조선·물류산업에서 널리 사용되는 각종 표준계약서 양식들에는 대부분 분쟁해결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삽입되어 있어 ‘중재’가 중요한 분쟁해결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년 해운·조선·물류인 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대륙아주 성우린 변호사(32·변호사시험 4회)는 “계약서상의 중재조항에 대한 간략한 수정 또는 계약당사자들의 인식전환을 통해서 영국에서 하는 중재와 큰 차이가 없는 중재서비스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제도를 통해서 국내에서 훨씬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에서 중재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이는 국가적으로 권장되어야 할 것이며 이번 모임을 통해 국내 해사중재가 한 단계 더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7회 청년 해운·조선·물류인 모임의 참가 신청 및 문의 : 성우린 변호사(02-3016-5393, wrsung@draju.com, http://ymma.modoo.at)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