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내 컨테이너 터미널 업체들이 위험물 컨테이너 보관료를 줄이기 위해 이를 편법으로 운영하고, 항만 부지를 재임대해 준 사실이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인천항 내 4개 컨테이너 터미널 업체 대표 및 전·현직 위험물안전관리자 대표 등 9명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중국 텐진항에서 발생한 위험물 적재 창고 내 야적 컨테이너 폭발 사고를 계기로 환경부에서는 하역 및 적재부지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컨테이너를 이격조치하고 유해화학물질 저장소를 설치할 것을 골자로 하는 ‘항만 내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지침상 위험물 및 고압가스를 제외한 유해화학물질 저장소는 휀스, 트렌치, 이격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적재높이를 제한해야 하며 개인보호장구를 비치해야 하고 유해물질 표시 및 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폭발 위험물이 들어있는 컨테이너를 소방서장이 지정한 옥외저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일반 컨테이너와 함께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측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836회[A업체(13회), B업체(239회), C업체(374회), D업체(210회)]에 걸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에 항만운송 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컨테이너 세척·수리업을 영위한 혐의로 E업체 대표 C모씨(55세)와 하청업체 대표 S모씨(57세)를 항만운송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특히, E업체는 국가로부터 임대받은 항만 부지를 재임대하는 방법으로 임대료 등(7억9천만원)을 횡령하였으며, E업체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 K모씨(54세)로 밝혀져 특경법위반(횡령)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해경 관계자는“2015년 8월 중국 텐진항에서 컨테이너 폭발 사고로 200여명이 사망한 사건에 착안하여 본 사건을 착수하게 되었다” 며 “안전불감증이 전국 항만 컨테이너 터미널에 만연할 것으로 보고 위험물 보관 실태를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