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환적화물 가공산업, 일자리 1만개 창출 가능”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종 제한규정 완화 선결 지적

현재 화물의 단순 보관 및 재고관리 용도로만 주로 이용되고 있는 부산항 배후지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환적화물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양창호)은 최근 발표한 ‘KMI 현안연구’에서 그간 수출입 화물에 비해 부가가치 활동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환적화물을 대상으로 부가가치 활동을 확대했을 때 나름대로 잠재력이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70% 이상은 항만을 통해 운송되고 있어 국가경제에서 항만산업이 차지하는 의존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물류활동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그에 따른 항만산업의 기능도 이전보다 더욱 고도화·다양화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국가 경제 여건 속에서 그간 정부는 항만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능 확대를 위해 항만 인근 배후지에 종합적인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항만배후단지개발 제도(2006)를 도입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는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항만배후단지제도가 도입된 이후 10여 년간의 성과를 보면 당초 목표로 했던 항만 물동량 창출과 고용확대, 투자유치 등의 부가가치 창출 수준은 항만물동량 성장 둔화추세의 영향으로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항만배후단지에서 창출되는 물동량의 대부분이 국내 수출입 화물의 일시적인 보관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신규 물동량 창출이나 부가가치 창출 효과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KMI의 조사에 따르면 기존 항만 배후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사업 활동에 있어서는 입주기업의 70% 이상이 기존 수출입 화물의 단순보관·재고관리의 물류활동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있어서도 신규 물동량 창출이나 부가가치 활동 확대보다는 창고기능의 물류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 현재 항만 배후단지 분양률은 54.5% 수준이며 이를 통한 고용창출은 6884명으로 이마저도 올해 들어 소폭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배후단지를 통한 물동량 창출은 2017년 기준으로 3098teu에 불과하며 대부분 수출입 화물의 일시보관 물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KMI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환적화물에 대한 부가가치 활동을 높일 수 있는 가공무역 활성화를 항만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원동력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적화물이 수출입화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물동량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단순 하역·이송되고 있는 환적화물을 부가가치 활동대상으로 보고 관련시장을 적극 개척하여 항만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KMI가 국내 가공 산업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총 가공실적은 2015년을 기점으로 하향추세이나, 항만부문에서는 최근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국내 수탁가공 수출규모는 약 131억달러로 항만이 이중 1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항만부문의 가공수출실적은 연평균 5.8%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환적화물에 대한 가공시장 규모 분석 결과, 연간 78억달러, 최대 1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환적 물동량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부산항 주요 3개 환적노선에서 연간 1억달러 이상의 원자재·중간재 성격의 환적 물량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환적 노선 200개를 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연간 최대 78억달러 규모의 수탁가공을 요하는 환적화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KMI의 생각. 국내 수출기업 매출 10억원당 고용수준을 고려하면 환적화물 가공 산업 활성화시 최대 1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KMI는 예상했다.

KMI는 이 같은 환적화물 가공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만배후권역권내에서 자유로운 가공사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관련법상 항만배후단지 및 자유무역지대에서는 가공 산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KMI는 이러한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업종 제한규정으로 항만배후단지 내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에도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항만배후지 부가가치 활동 확대를 위해서는 입주업종 제한 완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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